요실금수술, 요누출압 '90cmH2O↓'만 인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23 09:13:48
  • 복지부, '요양급여적용기준및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1일부터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누출압이 90cmH2O 미만인 경우만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역동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90cmH2O 미만인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된다.

인정기준 이외 시행한 경우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므로 골반근육강화운동 등 비수술적 요법이 적합하며,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방적 치료로 간주해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앞서 22일 요실금 수술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신설하고, 치료재료 가격의 상한금액을 인하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