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 인터넷 불법판매시장 등장

전경수
발행날짜: 2003-10-27 06:13:16
  • 시중가와 가격차 5천원 안팎…불과 시판 1달만

국내에 정식으로 시판된지 불과 1개월만에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시장에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가 등장했다.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2만원. 시중 가격과 차이는 불과 5천원 내외다.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시알리스’ 불법 판매는 주로 구입희망자가 E-mail이나 휴대폰으로 문의를 하면, 은행 구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이 확인된 후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 판매광고문에 적힌 휴대폰 번호를 통해 판매자에게 접촉해 본 결과, 시알리스 10정의 판매가격은 20만원이며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하면 정당 3천원을 할인해주기까지 했다.

판매자는 계좌번호와 수금자의 이름을 스스럼 없이 알려주며, 이것이 구매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애써 강조하려는 모습이었다.

“불법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판매자는 “아니다. 그 전에 의사의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약을 판매하니까 상관 없다”는 얼토당토 않은 답을 해왔다.

“전화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고 재차 묻자 그는 “어차피 서로 믿고 거래하는 것이다”며 “적발이 된다고 해도 판매하는 사람만 처벌 받고 구매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책임도 없다”며 친절한 법률자문(?)까지 제공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는 약사법 35조와 74조에 의해 판매자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을 뿐, 구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은 “외교통상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외국 소재 사이트에 대한 폐쇄 및 전문의약품의 국내 판매 스팸메일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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