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약제비 환수법, 규제위 권고 거부 못해"

장종원
발행날짜: 2006-11-01 18:31:00
  • 유 장관, 법추진 현실적 어려움 토로...신중히 검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법안 추진에 대해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 차원의 조속한 법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 장관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은 정부에서 추진하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하라고 해 삭제한 적이 있다"면서 "현재 법상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현재 과잉처방약제비 문제는 민법에 의해 대처하고 있다"면서 "환수 규모가 커져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법안은 환수범위 등과 관련해서 세부적 쟁점이 많이 있다. 어디까지 환수할 것인가 법리적 다툼이 있다"면서 "신중히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복심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원외처방 과잉약제비가 800억원에 이른다면서 정부가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유 장관의 답변에 대해 "어린이에게 10mm 투여해야 하는데 50mm 초과하는 등과 같이 명확한 경우에 대해서 먼저 환수라는 것"이라면서 "규개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설명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규개위는 지난 5월 "개인별 특성을 감안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기준을 벗어난 급여를 행하도록 한 요양기관에 대해 비용을 환수하는 규정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처방을 제한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