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원노출 불가피...늑장대응 비판

발행날짜: 2006-12-20 07:54:25
  • 개원가 절반이상 소득자료 제출, 환자정보 보호 논란도

메디칼타임즈는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 부결 등 을 올해의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올해는 특히 의료계 내분이 극심했던 한해로 첫번째 뉴스는 단연 장동익 회장 불신임 파동이다. 또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연말을 뜨겁게 달군 최대 이슈중 하나였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 ▲성모병원 백혈병 환자 임의비급여 파동 ▲포지티브리스트 ▲요실금 파동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편집자주>
의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의약4단체는 공단에 대해 자료집중기관으로 부적절하다며 행정소송를 제기했다.
[아듀! 2006 10대 사건] ⑤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시행

올해 의료계는 연말정산간소화 방안 도입으로 혼란스러운 한 해였다.

일부 개원의들은 일찌감치부터 제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관심조차 없다고 했지만 대다수 개원의들은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심히 마음고생을 했다.

문제는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한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올해는 자료제출에 그쳤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세청 고위관계자로 부터 보복성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지만 국세청은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자료미제출 기관과 누락자료는 정밀분석해 세원관리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의료계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료계 "소득공제 자료제출 유보" 한목소리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한 논란은 재정경제부가 작년 8월 경, 의료기관에 대해 2006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잠시 조용했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으로 의료계 화두가 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연말정산간소화로 진료비내역 제출이 시작되는 10월 15일을 몇 일 앞두고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은 환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물론이고 약사회, 간호협회까지 총 6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 회의를 열고 시행시기를 1년이상 유예하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때만큼은 의약단체가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의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의약4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 정한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의약4단체는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과 의약단체간의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소득공제 자료제출이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이와 관련 포스터를 제작, 전체 회원에게 배포했다.
"낼까, 말까" 제출 마감일 임박 혼란 가중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잇따라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을 적용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국세청은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은 없다”며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소득공제 자료제출 마감일인 12월 6일이 다가오자 개원의들은 수차례 계속되는 세무서 직원들의 자료 제출 독촉 전화와 방문에 적잖이 시달렸다.

이러는 과정에서 일부 개원의들은 소득공제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갈팡지팡하며 혼란스러워했다.

게다가 대구시의사회는 회원들이 세금 공제상 불이익을 받게 놔둘 순 없다며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 하라고 공지하자 강원도의사회도 뒤를 이어 "내자"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몇일 뒤 다시 입장을 번복, 자료제출 유보입장을 밝혔으나 이미 개원의들은 술렁이기 시작한 후였다.

개원가 50%이상 소득공제 자료제출

결국 12월 11일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중 54.9%는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으며 치과의원은 79.4%, 한의원은 71.8%가 자료제출에 응해 당초 강력히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보였던 데 비해 높은 제출율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당초 마감일이었던 6일 자료제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율은 4일까지만 해도 40% 선을 밑돌았으나 6일 전후해 50%선을 넘기며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따른 후폭풍은 올해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12월 1일부터 미용성형, 한의원 등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대상이 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미용 성형수술 진료비까지도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돕는다는 취지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어떤 파장을 몰고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