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두륜 변호사 법률해석, 의료기관 명칭표기 위반
일반의사가 전문의를 고용해 진료를 하더라도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현두륜 의협 자문변호사는 18일 일반의사가 신장내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의원의 간판 표시를 00내과 의원으로 표시하고, 인공신장실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료법 시행규칙 관계 조항을 들어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현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일반 의사가 개설자인 경우, 내과전문의를 고용하여 진료를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 표시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만약 일반의가 전문의를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 명칭에 특정 전문과목을 표시할 경우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다만 인공신장실은 의료기관 명칭이 아니라 진료 범위이기 때문에 전문의 여부와 관계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현두륜 의협 자문변호사는 18일 일반의사가 신장내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의원의 간판 표시를 00내과 의원으로 표시하고, 인공신장실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료법 시행규칙 관계 조항을 들어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현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일반 의사가 개설자인 경우, 내과전문의를 고용하여 진료를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 표시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만약 일반의가 전문의를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 명칭에 특정 전문과목을 표시할 경우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다만 인공신장실은 의료기관 명칭이 아니라 진료 범위이기 때문에 전문의 여부와 관계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