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모병원 부당청구혐의 실사 연장

안창욱
발행날짜: 2006-12-26 12:06:32
  • 28일까지 현지조사 계속, "부당청구 확인시 과징금 처분"

백혈병환우회가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불법과다청구 실태를 고발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에 대한 실사 기간을 연장했다.

복지부는 실사결과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요양급여기준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당초 22일까지 성모병원 현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백혈병환자 진료건수와 조사대상 분량이 워낙 많아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일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불법과다청구 의혹을 제기하자 13일부터 10일간 심평원과 함께 실사팀을 투입한 바 있지만 조사기간을 28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모병원에서 부당청구혐의가 포착되었는지, 조사기간 연장이 실사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최근 6개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할 때 통상 최근 6개월치 진료분을 조사하고, 허위청구 등 부당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3년치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성모병원의 현지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조사대상을 확대, 강도 높은 실사를 펴기 위한 의도는 아닌 것으로 일단 보여진다.

하지만 성모병원은 허위부당청구혐의가 확인될 경우 부당금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요양급여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백혈병환우회가 조속히 실사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실사를 받은 다른 의료기관의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성모병원 건에 대해 발표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백혈병환우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성모병원은 보험급여항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불법적 임의비급여와 선택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은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기준이 의학발전을 따라오지 못해 최상의 치료를 위해 부득이 사용하는 약제 등을 의학적 임의비급여로 징수할 때에는 환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라”고 덧붙였다.

백혈병환우회는 심평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의료기관이 삭감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환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