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수가 MRI 예외규정은 원가이하 오류”

이창진
발행날짜: 2007-01-04 14:14:37
  • 병협, 건교부 선택진료비 산정 불가 고시 강력 비판

병원계가 자보수가 중 MRI 선택진료비 산정 예외 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개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건교부가 신년부터 적용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선택진료비 산정 예외 규정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달 29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을 개정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중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선택진료비를 올해 1월 1일부터 산정할 수 없도록 고시한 바 있다.(메디칼타임즈 12월 19일자 보도)

병협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의료업계와 손보업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MRI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온당치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병협은 특히 “2005년 복지부의 MRI 보험급여 전환시 원가계산 결과를 근거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한 것을 건교부에서 예외 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MRI 수가를 원가 이하로 직권·고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국내 보험체계에 대한 건교부의 몰이해를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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