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부위 수술한 의사, 5천만원 배상판결

발행날짜: 2007-01-18 11:50:55
  • 부산지법, 주의의무 위반 인정..기왕증 감안 책임 제한

수술부위를 오인해 엉뚱한 부위를 수술한 의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제4, 5번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입원한 환자가 수술부위를 잘못 판단해 3,4번 요추의 추간판을 절제한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환자가 가진 병증에 대해 수술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의사가 이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측은 "환자를 절개했을때 제3, 4번 요추의 디스크도 돌출돼 있어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했으며 시술 후 제4, 5번 요추에 대한 수술도 완료했다"며 "또한 환자측이 부작용으로 지적한 화농성 추간판염과 발기부전은 시술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것이므로 환자의 개인적 소인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환자가 시술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발기부전과 화농성 추간판염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자문결과 이는 제3, 4번 요추의 추간판절제술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의사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비록 환자의 체질적 요인이나 기왕증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의사가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가 제3, 4번 요추에 대한 추간판절제술 후 항생제를 투여한 점과 환자가 신장 166cm에 체중이 78kg이 나가는 비만체형이어서 정확한 수술부위를 쉽게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발기부전의 경우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는 점 등은 고려해야 한다"며 의사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했다.

한편 환자 A씨는 건설현장에서 철근운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제4, 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했으나 의사가 수술범위를 오인, 제3, 4번의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해 그 부작용으로 발기부전과 화농성 추간판염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