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설 명절 맞아 앞당겨 지급...이달 12일 인수분까지
설 명절을 맞아 병·의원 약국 등 5060개 요양기관에 진료비가 조기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요양기관들의 자금 소요를 고려, 이달 12일 인수분까지의 진료비를 명절 전인 16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기지급 대상은 심평원의 심사결과를 마친 2월12일까지의 인수분(2007-02-08차수, 가지급 1월 27일 접수분). 해당 진료비 지급은 당초 20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명절 연휴를 감안해 4일 가량 앞당겨졌다.
조기 지급되는 진료비 총액은 1163억원2000만원이며, 지급대상 기관은 병·의원, 약국 등 총 5060개소다.
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심사결과를 인수해 진료비를 지급하기까지 통상적으로 7일 가량 소요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명절 이후인 20일에나 요양기관에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었다"며 "명절 전 요양기관들이 진료비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전산처리일정 변경하고 야간근무로 진료비 지급자료 점검기간 단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금번 진료비 조기 지급으로 요양기관의 자금운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요양기관들의 자금 소요를 고려, 이달 12일 인수분까지의 진료비를 명절 전인 16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기지급 대상은 심평원의 심사결과를 마친 2월12일까지의 인수분(2007-02-08차수, 가지급 1월 27일 접수분). 해당 진료비 지급은 당초 20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명절 연휴를 감안해 4일 가량 앞당겨졌다.
조기 지급되는 진료비 총액은 1163억원2000만원이며, 지급대상 기관은 병·의원, 약국 등 총 5060개소다.
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심사결과를 인수해 진료비를 지급하기까지 통상적으로 7일 가량 소요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명절 이후인 20일에나 요양기관에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었다"며 "명절 전 요양기관들이 진료비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전산처리일정 변경하고 야간근무로 진료비 지급자료 점검기간 단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금번 진료비 조기 지급으로 요양기관의 자금운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