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T 제제 美소송, 원고에 3백만불 배상

윤현세
발행날짜: 2007-02-22 08:19:53
  • ‘프렘프로’ 사용 후 유방암 걸린 노인 여성이 원고

와이어스의 호르몬 대체요법제인 ‘프렘프로(Prempro)’ 사용 후 유방암이 발생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67세의 여성에게 3백만불을 배상하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왔다.

오하이오 데이튼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폐경증상 경감을 위해 5년간 프렘프로를 복용한 후 2001년 유방암이 발생했는데 이 여성의 변호사는 와이어스가 수십년간 프렘프로의 유방암 위험을 알고도 경고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와이어스는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분명히 하고 원고의 유방암과 프렘프로 사용 사이에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호르몬 대체제인 프렘프로와 프레마린을 사용한 여성 5천여명이 제품책임소송을 제기했는데 2건은 와이어스가 승소하고 2건은 와이어스가 패소했다.

이들 호르몬 대체요법제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는 와이어스가 이들 약물의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