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계 "정률제 찬성...중증 혜택 당연"

이창진
발행날짜: 2007-03-08 07:30:18
  • '개원가 반대논리는 본말 전도'...제도 표류 방지해야

질환별 본인 부담금 차등화인 정률제에 침묵을 지켜왔던 병원계에 찬성의 목소리를 높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7일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통해 “경증환자 보다 중증환자의 혜택을 위한 복지부의 정률제 실시를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소병협은 “정률제는 1977년부터 1985년까지 시행하다 본인부담 계산 방식의 불편함과 보험재정 적자문제로 1986년 정액제로 전환됐다”고 전하고 “문제는 현재 의원급에서 정률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형태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는 병원급 입원·외래과 의원급 입원 상한선 초과 외래 일부 등의 정률제와 의원급 상한선 미만외래인 정액제를 혼합한 형태라는게 병원계의 설명했다.

정액제와 관련, 중소병협은 “외래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현재 경증 외래비용(1조1000억원)과 중증 입원비용(1조3000억원)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동등한 본인부담제가 비용과 효과 유인제의 역할을 하지 못한체 진료비 할인제도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며 제도의 한계를 강조했다.

따라서 “정률제냐 정액제냐하는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본인부담제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국민부담 문제는 국내 본인부담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논리와 본말의 전도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중소병협은 “정률제 논란이 의료계 내부의 대결구도로 확산되는 것을 중소병원은 경계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일부 반대 목소리가 의료계 전체의 목소리로 호도되어 제도가 표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장”이라며 개원가의 입장을 존중한 병원들의 상이한 견해임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 개정 문제로 갈등양상을 보여온 개원가와 중소병원계가 정률제 문제에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 의료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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