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이주민가족지원법 발의

고신정
발행날짜: 2007-03-08 19:38:48
  • 이주민여성 모성보호 및 자녀 건강권·교육권 보장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에 대하여도 교육지원, 모성보호지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고경화(보건복지위)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이주민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과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에 대하여도 교육지원, 모성보호지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주민 여성의 임신·출산을 보호·지원하도록 했으며, 이주민자녀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건강검진 등에서 국내아동과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고경화 의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이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주민의 사회권, 가족권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있다"며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이주민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와 이주민자녀에 대한 건강권, 교육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