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진료시간 고려...병원급도 적용도 검토 필요
외래환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야간할증 환자 진료 건은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특정과에서 차등수가가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 개선되고 또 정액제 폐지와 관련 개원가의 어려움이 예견되는 만큼 병원 급에도 제도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9일 개원가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예정인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와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 방식전환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병원급 차등수가 적용과 과별 합리화 방안 마련, 야간할증 환자 제외 등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75명의 환자수는 통상의 진료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만큼 야간진료가산 환자를 제외돼야 하며 또 할증한 진찰료를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할증부분까지 삭감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액제 폐지에 따라 외래환자수가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갖추는 방안으로 병원급의 차등수가 적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개원가의 견해다.
개원가는 대기실이 넘쳐날 정도로 환자의 병원 선호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개선하지 않은채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한다면 결국 병원을 살리고 의원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건보재정 측면을 고려해서도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목별 차등수가 적용 합리화에 대해서도 이비인후과와 내과 등 특정 과목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일별 차등수가 적용의 필요성만 운운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H이비인후과 H원장은 “차등수가제도와 정액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대안없이 개원가에만 피해를 전가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다” 며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부작용은 감춘 채 계속 새로운 규제만 만들어가는 점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덧붙여 “대학병원은 외래환자가 넘쳐나고 의원을 찾는 것보다 분명 건보재정에도 득이 되질 않는데 이에대한 개선은 없이 저수가 기조에서 개원가에 피해가 국한되는 가혹한 제도를 더 이상 양산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정과에서 차등수가가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 개선되고 또 정액제 폐지와 관련 개원가의 어려움이 예견되는 만큼 병원 급에도 제도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9일 개원가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예정인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와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 방식전환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병원급 차등수가 적용과 과별 합리화 방안 마련, 야간할증 환자 제외 등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75명의 환자수는 통상의 진료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만큼 야간진료가산 환자를 제외돼야 하며 또 할증한 진찰료를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할증부분까지 삭감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액제 폐지에 따라 외래환자수가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갖추는 방안으로 병원급의 차등수가 적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개원가의 견해다.
개원가는 대기실이 넘쳐날 정도로 환자의 병원 선호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개선하지 않은채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한다면 결국 병원을 살리고 의원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건보재정 측면을 고려해서도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목별 차등수가 적용 합리화에 대해서도 이비인후과와 내과 등 특정 과목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일별 차등수가 적용의 필요성만 운운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H이비인후과 H원장은 “차등수가제도와 정액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대안없이 개원가에만 피해를 전가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다” 며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부작용은 감춘 채 계속 새로운 규제만 만들어가는 점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덧붙여 “대학병원은 외래환자가 넘쳐나고 의원을 찾는 것보다 분명 건보재정에도 득이 되질 않는데 이에대한 개선은 없이 저수가 기조에서 개원가에 피해가 국한되는 가혹한 제도를 더 이상 양산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