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4단체 공조 재확인..."자신감 얻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7-03-22 08:15:23
  • 복지부, 의료법 개정 진행 불구 국회 통과 쉽지 않을 듯

과천 궐기대회에서 범의료4단체는 굳건한 공조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했다.
집단휴진과 함께 진행된과천 궐기대회는 참가한 범의료4단체가 사상 초유의 연합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굳은 공조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세를 과시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전면거부를 선언한 범의료계와 의료산업화 부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움직임 속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 손을 떠나 국회 논의의 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강한 세나 추동력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범의료4단체 사상 첫 연합집회 개최...공조 재확인

한의계는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공조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냈지만, 이를 말끔히 씻어내고 과천 궐기대회에 1만여명이 참석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의협 윤한룡 비대위원장은 "비가오는 가운데에서도 많이 참여한 것같아 다행이다"면서 "공조는 잘 이뤄졌다"고 이날 궐기대회를 평가했다.

실제로 이날 각 단체는 연대사를 통해 '범의료계가 뭉친 이 자리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자리', '한국의료선진화라는 종점까지 함께 가자' 면서 공조를 과시했다.

협상보다는 전면거부라는 정면대결을 택한 상황에서 이같은 공조를 보여준 것은 복지부의 추가적인 회유정책(?)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물론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른 점도 보였다.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이후 한의계와 치과계는 비급여 가격할인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의 명문화에 중심을 뒀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간호진단, 표준진료지침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의계, 공조이탈 우려 씻어...의료법 시각차 보여

각 단체의 속사정을 모를리 없는 복지부는 협상의 여지를 두면서 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녹록치 않은 상황.

특히 비급여 가격할인 등은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범의료 4단체는 정면대결을 택했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25일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 이전에 범 의료계가 의견을 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오는 25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일이 지나면 법률안은 복지부 손을 떠나 사실상 손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경에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25일로 끝나...추가 협상 어려워

25일로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수순이 기다리고 있다.

범의료대책위원회는 과천 궐기대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이의신청과 의사 의료인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 제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할 방침이다.

의협 비대위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범의료계의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국회 제출을 대비해 4월 여의도 집회 신고도 해놓은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원안 그대로 법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념적 논쟁까지 포함된 많은 조항들이 국회 논의에서 쉽게 결론 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의료4단체의 로비력도 무시할 수 없다.

한의협 비대위 윤한룡 홍보위원장은 "결국 국회 가더라도 시기, 절차상 통과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또한 국회로 넘어가면 일단 유시민 장관 손에서 떠나는 것이어서 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