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강 대표 "당연할 결과" 소감 피력
의료급여 재정악화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해 한국의사회로부터 피소를 당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주성 대표 무혐의 처분을 알리는 통지서가 도착했다.
강주성 대표는 지난해 10월 의료급여 제도개선에 대한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들을 통해 의료급여 재정악화의 핵심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부당청구)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사회 박정하 대표는 "엉터리 내용의 여론을 호도하는 방송을 통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 영향을 끼쳤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강 대표는 "사실 관계를 가지고 말한 것"이라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주성 대표가 박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실명이 담긴 고소장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박정하 대표를 서울북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4일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주성 대표 무혐의 처분을 알리는 통지서가 도착했다.
강주성 대표는 지난해 10월 의료급여 제도개선에 대한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들을 통해 의료급여 재정악화의 핵심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부당청구)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사회 박정하 대표는 "엉터리 내용의 여론을 호도하는 방송을 통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 영향을 끼쳤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강 대표는 "사실 관계를 가지고 말한 것"이라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주성 대표가 박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실명이 담긴 고소장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박정하 대표를 서울북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