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절반에 만족 못한다..법안폐기 총력"

박진규
발행날짜: 2007-04-11 13:30:57
  • 출입기자간담회, "국회 상정 전 법안 좌초시킬 것" 강조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11일 "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절반반 수용한 것"이라며 "나머지 50%도 독소조항이 많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개위 심사에 착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면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투쟁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등 법안 폐기를 목표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먼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회람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내일 규개위를 시작으로 회람기간 동안 부방위, 법제처,국무총리실 등 각 부처 앞에서 4개 단체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정부의 최종안이 결정되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4월말이나 5월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국무회의 안건상정권자인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장 회장은 "범의료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국회에)상정되기 이전에 3개 의사-의료인단체장이 함께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대표나 정책위원장을 만나 의료법 문제점을 설명하기로 했다"며 "이미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표를 만났고 오늘(11일)은 열린우리당 대표와 면담이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경우 3단체장과 임원들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한의과대학생들을 필두고 의대생, 치대상이 무기한 수업거부를 할 예정이고 전공의들은 환자 1명당 15분씩 진료하기 등 준법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면 의협 치협 한의협 소속 모든 의료기관이 무기한 휴폐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의 대항마인 대체입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법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이후 대체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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