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액수 커 실형 불가피"
거액의 의협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된 유영진·장영각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는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가 서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가 명백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영각 피고는 범행을 실행한 정범이고 유영진 피고는 장씨와 공모,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범행 액수가 크고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지난 2004년 의협 공금 13억원을 횡령, 의협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올 3월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의협은 현재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 중이다.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는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가 서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가 명백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영각 피고는 범행을 실행한 정범이고 유영진 피고는 장씨와 공모,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범행 액수가 크고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지난 2004년 의협 공금 13억원을 횡령, 의협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올 3월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의협은 현재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