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회의, 23일 국회서 기자회견
국회가 한미 FTA 협정원문의 전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FTA 협상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족쇄채우기식 비공개 열람으로 국회를 조롱하지 말고 협정원문을 전면공개해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앞서 외교통상부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한미FTA 협정문 영문본의 일부를 국회 비공개실에 비치, 국회특위와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열람원칙이 까다로원 사실상 자료열람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
비상시국회의는 "해당 위원회의 국회의원들과 1인의 보좌관에 한해 컴퓨터를 통해서만 열람되고, 복사 및 필사금지는 물론 협정는 문의 어떠한 내용도 외부 발성이 금지된다"면서 "이는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위한 명실상부한 문서공개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개허용된 자료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비상시국회의는 "정부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허용한 자료는 협정문 원문과 부속서로 제한되었으며, 검증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속서한과 서비스·투자유보안, 상품양허안, 용역보고서, 회의록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세부문건들은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정부의 반민주적인 열람방식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정부에 "국회의원 전원에 협정문안 전체 및 모든 요구자료를 국영문 문서 사본 형식으로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할 경우, 국민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FTA 협상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족쇄채우기식 비공개 열람으로 국회를 조롱하지 말고 협정원문을 전면공개해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앞서 외교통상부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한미FTA 협정문 영문본의 일부를 국회 비공개실에 비치, 국회특위와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열람원칙이 까다로원 사실상 자료열람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
비상시국회의는 "해당 위원회의 국회의원들과 1인의 보좌관에 한해 컴퓨터를 통해서만 열람되고, 복사 및 필사금지는 물론 협정는 문의 어떠한 내용도 외부 발성이 금지된다"면서 "이는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위한 명실상부한 문서공개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개허용된 자료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비상시국회의는 "정부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허용한 자료는 협정문 원문과 부속서로 제한되었으며, 검증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속서한과 서비스·투자유보안, 상품양허안, 용역보고서, 회의록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세부문건들은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정부의 반민주적인 열람방식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정부에 "국회의원 전원에 협정문안 전체 및 모든 요구자료를 국영문 문서 사본 형식으로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할 경우, 국민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