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장 회장 뇌물공여 혐의 검찰 고발

발행날짜: 2007-04-26 12:18:46
  • 경실련 민노총 의료연대회의 등, 업무상 배임혐의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개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과 국회의원, 복지부 공무원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26일 의협 로비 파문과 관련해 뇌물공여죄, 업무상 배임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의협 장 회장은 국민 건강 수호는 뒤로한 채 의료법 개정에 있어 금품을 통한 정관계 로비로 의사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후퇴시킨 의혹이 제기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과 복지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협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 회장의 발언 녹취록과 의료법 개정안의 새로운 수정내역안은 의협의 로비의혹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법에 '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한 것을 삭제한 부분이나 임상진료지침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 삭제된 것 등 일부 법안이 수정된 것을 지적한 것.

이와함께 시민단체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청탁을 행하고 이를 제공받은 의협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들은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국내 단체로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음은 물론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 청탁,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으므로 이는 엄연히 정치자금법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의협, 국회의원, 복지부 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국민들의 보건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한편, 고발에 동참한 시민단체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의료연대회의 등 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8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밑에 놈아 2007.04.27 10:48:29

    너같은
    존마니들은 주디 닥치고 있기만 하면 된다

  • 의새놈들 2007.04.26 23:40:50

    아직도 의사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냐
    싸가지 돈밖에 모르는 뒤질 의사 놈들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여론 조사해보자
    리플 대환영

  • 생각 2007.04.26 18:35:04

    이제는
    자!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 집행부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에 동조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 입니다. 어쩔수 없는 선택이고 자연스런 선택입니다. 이제는 민초 의사들도 어차피 피해자 입니다. 봉합하려 하지말고 가차없는 비판을 하고 여론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 시민 2007.04.26 13:55:40

    복지부직원 ,, 비리의 근본이다
    국민은 생각도 하지 않고,홀오자석 잡아 족쳐라

  • 빨리반환 2007.04.26 13:49:33

    정형근한테 준 돈 천만원 빨리 받아오세요
    연말정산 건은 재경위에서 다루어지는겁니다
    빨리 돈 받아와요 재경위에 줘야지 이런 배달착오!

  • 시민단체 2007.04.26 13:40:11

    좌파적 시민단체의 준동을 언제까지 보아야하나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저것들 때문에 시행해서는 안될 의약분업이 시행되었고 그 덕분에 엄청난 의료비 폭등, 보험재정 고갈,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 것들이 또 나서서 설치고 지랄이구만 저것들 주둥아리를 재봉틀로 꼬메 버려야 하는데

  • 전임집행부 2007.04.26 13:36:45

    70억 비자금의 용처?
    도대체 전임집행부에서 왜 장동익 회장을 그렇게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것같다. 70억이나 조성한 비자금이 들통날까봐 회장 취임하자 마자 현집행부를 그리도 괴롭혔나 보다. 전임집행부는 무슨 목적으로 70억이나 되는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분명한 경위와 용처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오타 2007.04.26 13:26:25

    오타 확인하세요
    오타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