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정원 10%감축은 제재원칙일 뿐"

발행날짜: 2007-05-11 06:33:33
  • 부속병원 설립 힘들 경우 의료발전 지원금 대체 검토

교육부가 최근 언론사들의 보도로 불거진 가천의대, 성균관의대 등 설립허가 조건 미이행 대학의 정원감축 통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속병원 설립 등 부대조건의 이행 완료를 촉구하기 위한 수단이었을뿐 확정된 방침은 아니었다는 설명.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오후 '신설의대 부대조건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정원의 10%를 감축한다는 보도는 이들 의대들이 설립허가 조건을 지속적으로 미이행할 경우 정원을 감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제제원칙을 각 의대에 통보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취약지역 등에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설립하기로 한 의대 설립허가 조건을 완료하지 못한 의대는 가천의대, 관동의대, 서남의대, 성균관의대, 을지의대, 포천중문의대 등 총 6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현재 이들 6개 의대에 설립허가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이행계획 등을 담은 세부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며 "세부계획서가 취합되면 실무추진팀이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세부이행계획에 대해서는 신설의대 부대조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각 의대들이 부속병원 설립 등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방적인 제제조치를 설명하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의대정원을 10%씩 감축키로 결정했다는 것은 다소 와전된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각 의대의 현재 상황과 부속병원 설립예정지의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협의를 이뤄갈 예정"이라며 "시간이 흘러 설립예정지에 부속병원 설립이 현실적으로 힘들 경우 해당 지자체 등에 의료발전 지원금을 납부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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