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안 공청회서 의견 충돌..연착륙 험로 불가피
심평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진료비 가감지급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평가 항목, 지표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어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이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22일 오후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안’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한해 시행한다.
심평원이 제시한 급성심근경생증 평가지표(안)는 △입원건수 △병원도착 30분/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 도착 120분/180분 이내 PCI 실시율 △병원 도착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사망률(원내사망/입원 30일 이내 사망) 등이다.
또 제왕절개분만은 단순 제왕절개분만율과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분만율이 지표로 활동된다.
하지만 심평원은 의료계 등 전문가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진료비 청구명세서 자료를 이용해 평가하되 자료의 신뢰도 점검을 위해 매 분기 의무기록 표본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첫해인 올해에는 시범사업 기반구축과 함께 7~12월 진료분 자료를 평가하며, 2008년에는 가감지급 적용등급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공표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심평원은 2009년에는 2008년도 진료자료를 평가해 일정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를 가산하고, 2010년에는 가산과 함께 일정 등급 이하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잠정적으로 평가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가산하고, 5등급은 감액하기로 했지만 2007년 평가자료를 분석한 후 최종 등급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심평원은 가감지급 금액과 관련,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 총액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지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1~2%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감지급 금액을 1~2%로 산정하면 급성심근경색증 상위 1등급 기관은 1% 가산시 2100만~4400만원, 2% 가산시 4100만~8900만원이며, 제왕절개분만기관은 1% 가신시 6백만~1천만원, 2% 가산시 1100만~2000만원 선에서 결정된다.
심평원은 진료비 감액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5등급에 대해 시행하겠다는 기본 방침만 정했을 뿐 감액비율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창엽 심평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진료비 가감지급제도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진료비를 감액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면서 “준비기간인 점을 고려해 우선 가산에 중점을 두고, 감액은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진료비 가감제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의료선진국의 의료서비스가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불 역시 차별 지급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지만 의료협의체에 업무를 위임하고, 협의에 의해 수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정부와 심평원 주관 아래 시행되고, 보험재정 긴축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의료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의 의료 질 향상 패러다임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진료비 가감제도를 재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그는 평가지표가 타당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정의와 진료가이드라인 검증 및 개발을 통한 지표 연구 등 장기간에 걸친 논의 과정이 선행돼야 하며, 우리나라 의료비 수준에 대한 평가와 비용보전 계획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감액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양훈식 보험이사도 “인센티브를 줄 테니 의료의 질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달리 대한순환기학회 김종진 보험이사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질 관리와 사망률 감소 등을 위해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범사업 목적이 건강증진이라면 굳이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눠 서열화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평가결과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은 중앙평가위원회 심의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평가 항목, 지표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어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이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22일 오후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안’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한해 시행한다.
심평원이 제시한 급성심근경생증 평가지표(안)는 △입원건수 △병원도착 30분/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 도착 120분/180분 이내 PCI 실시율 △병원 도착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사망률(원내사망/입원 30일 이내 사망) 등이다.
또 제왕절개분만은 단순 제왕절개분만율과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분만율이 지표로 활동된다.
하지만 심평원은 의료계 등 전문가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진료비 청구명세서 자료를 이용해 평가하되 자료의 신뢰도 점검을 위해 매 분기 의무기록 표본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첫해인 올해에는 시범사업 기반구축과 함께 7~12월 진료분 자료를 평가하며, 2008년에는 가감지급 적용등급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공표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심평원은 2009년에는 2008년도 진료자료를 평가해 일정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를 가산하고, 2010년에는 가산과 함께 일정 등급 이하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잠정적으로 평가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가산하고, 5등급은 감액하기로 했지만 2007년 평가자료를 분석한 후 최종 등급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심평원은 가감지급 금액과 관련,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 총액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지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1~2%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감지급 금액을 1~2%로 산정하면 급성심근경색증 상위 1등급 기관은 1% 가산시 2100만~4400만원, 2% 가산시 4100만~8900만원이며, 제왕절개분만기관은 1% 가신시 6백만~1천만원, 2% 가산시 1100만~2000만원 선에서 결정된다.
심평원은 진료비 감액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5등급에 대해 시행하겠다는 기본 방침만 정했을 뿐 감액비율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창엽 심평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진료비 가감지급제도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진료비를 감액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면서 “준비기간인 점을 고려해 우선 가산에 중점을 두고, 감액은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진료비 가감제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의료선진국의 의료서비스가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불 역시 차별 지급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지만 의료협의체에 업무를 위임하고, 협의에 의해 수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정부와 심평원 주관 아래 시행되고, 보험재정 긴축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의료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의 의료 질 향상 패러다임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진료비 가감제도를 재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그는 평가지표가 타당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정의와 진료가이드라인 검증 및 개발을 통한 지표 연구 등 장기간에 걸친 논의 과정이 선행돼야 하며, 우리나라 의료비 수준에 대한 평가와 비용보전 계획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감액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양훈식 보험이사도 “인센티브를 줄 테니 의료의 질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달리 대한순환기학회 김종진 보험이사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질 관리와 사망률 감소 등을 위해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범사업 목적이 건강증진이라면 굳이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눠 서열화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평가결과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은 중앙평가위원회 심의후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