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비대위 해체 않기로...대체법안 집중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14 07:20:46
  • 13일 중앙위, 새 대변인에 오성일 원장 선임

대한의사협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저녁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의 향후 진로를 논의한 결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완전 폐기될 때 까지 존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와 대선에 따른 변수로 의료법 개정안이 급하게 상정, 처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또 차기정권 출범과 함께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된 의료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순 비대위 워크샵을 갖고 대체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아울러 우봉식 대변인의 사표로 공석이 된 비대위 대변인에 오성일 원장을 선임하고, 범대위 파견위원도 오성일, 구자일, 박정하, 장윤철, 임동권 위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비대위는 새 집행부와의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집행부 추천을 받은 위원을 새로 영입하는 등 위원을 재편하기로 했다.

변영우 위원장은 "새 집행부 들어 현안 대처를 위해 위원회를 일원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비대위는 대의원총회에서 인준받은 조직인 만큼 대의원회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며 "오늘 회의에서 존속하기로 결정한 만큼 본래 목적인 의료법 개악 저지와 대체법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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