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본인부담 4400원 야간진료 딜레마

주경준
발행날짜: 2007-07-28 07:32:37
  • 정률제 이후 초진 야간가산 적용시 환자 불만 우려

야간진료를 통해 조기 정착을 꾀하는 초보 개원의들이 오는 8월 시행예정인 경증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적용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의원의 경우 정률제 전환에 따라 정액제 적용 경증환자 본인부담이 기존 3000원에서 초진 3400원, 재진 2400원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야간진료를 진행하는 의원의 경우 환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0%의 야간가산을 적용하면 초진환자 본인부담은 4400원으로 기존에 비해 1400원이 오른다. 또 야간 재진환자의 경우 3100원으로 기존처럼 3000원만 수납하기도 100원을 더 받기도 모호한 본인부담금이다.

토요일의 경우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오후 1시 이후부터 모든 의원이 야간가산에도 불구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지않아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아 왔으나 내달부터 초진환자는 44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야간진료중인 H내과 원장은 “야간진료 가산이 적용되면 약국의 부담 증가까지 더해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며 “주로 개원초기에 또는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야간진료를 하는 개원의들은 정률제 초기에는 환자의 항의에 시달리고 향후 야간진료를 위축시키거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다음 달을 겪어봐야겠지만 낮시간 이용했던 병원과 진료비 차이에 대한 항의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야간진료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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