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과태료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31 12:10:33
  • 저출산대책연석회의, 무료예방접종 재원마련도 촉구

의사, 간호사 등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관 합동기구인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3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된다.

의사·간호사 등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직역에서 아동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것.

연석회의는 "현재 아동복지법상 의료인과 초중등 공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미신고시 제재조항 미비로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신고의무자 미신고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석회의는 정부(복지부) 입법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관련 법규정을 정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종합계획 마련...6세 미만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상실시

아울러 연석회의는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마련도록 한편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연석회의는 "복지부는 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잇으나 별도록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대책은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아동·청소년의 건강실태 조사,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질병예방과 교육 등 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석회의는 국가 예방접종 무상실시와 관련, 복지부에 조속한 재원마련을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만 6세 이하의 경우 보건소에서는 접종비가 무료이나 병·의원 이용 등의 경우 유료"라면서 "이들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재원마련 및 담배값 인상 등을 통한 건강증진기금 확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연석회의는 △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아토피·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 예방사업 추진 등도 추진키로 협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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