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자료 우선 심사처리...자료요구 최소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태풍 '나리'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심사를 앞당기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심평원은 "정부가 제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 지역 요양기관들을 위한 심사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제주지역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했으며, 관련자료 요구의 최소화 및 자료제출 기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진료기록 등이 유실된 기관에 상황별로 적절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환자가 원외처방약을 분실 또는 유실해 이중으로 처방을 받은 경우 등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를 심사 사후관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재난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처리하지 않고 접수·처리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확인 결과, 일부 요양기관에서 MRI, CT 등 검사장비가 물에 잠기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제주지역 요양기관들이 수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에 대해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 기관 이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 청구자료를 우선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정부가 제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 지역 요양기관들을 위한 심사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제주지역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했으며, 관련자료 요구의 최소화 및 자료제출 기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진료기록 등이 유실된 기관에 상황별로 적절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환자가 원외처방약을 분실 또는 유실해 이중으로 처방을 받은 경우 등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를 심사 사후관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재난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처리하지 않고 접수·처리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확인 결과, 일부 요양기관에서 MRI, CT 등 검사장비가 물에 잠기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제주지역 요양기관들이 수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에 대해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 기관 이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 청구자료를 우선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