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5개 질병 관련 1만7621개소 1/4분기 정보 제공
복지부가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제왕절개분만율에 이어 의료기관별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전면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처방 품목수가 공개되는 병·의원은 전국 총 1만7621개소. 공개대상 정보는 감기, 관절·척추질환 등 5개 주요질환에 대한 처방건당 약품목수다.
복지부는 30일 업무브리핑을 통해 "과다 처방행태를 개선하고,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기, 관절·척추질환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5개 질병에 대해 금년 1/4분기 진료실적부터 의료기관별 처방 약품목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방 품목수가 공개되는 질환은 △급성상기도감염(J00-J06)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J20-J22) △상기도의 기타 질환전체 (J30-J39) △관절증(M15-M19) △배병증상기도(M50-M54) 등 총 5개 질환.
이들 5개질환 관련 처방은 전체 처방전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개대상 질환은 중증이 아니고 합병증이 거의 동반되지 않는 등 환자상태에 따라 의료기관별 처방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적은 질병"이라면서 "이에 호흡기계와 근골계 질환으로 구분해 공개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개대상 병·의원은 평가대상 기관 중 1/4분기 진료건수가 100건 미만인 기관과 처방건수가 30건 미만인 기관을 제외한 전국 1만7621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소 △종합병원 245개소 △병원 584개소 △의원 2만2996개소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또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호흡기계(내과계)의 경우 △내과 3520개소 △소아과 2103개소 △이비인후과 1752개소, 근골격계(외과계)는 △정형외과 1662개소 △외과 597개소 △내과 573개소 등이 공개대상 명단에 올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8년 평가분부터 기관별 처방건당 약품목수와 질병구성에 따른 차이를 보완해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등급화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
아울러 약품목수를 공개하는 질환의 범위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개대상 의료기관 명단과 약품목수 현황은 심평원(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게시물에는 당해 병·의원의 처방 품목수와 동일 진료과목의 평균 품목수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이번에 처방 품목수가 공개되는 병·의원은 전국 총 1만7621개소. 공개대상 정보는 감기, 관절·척추질환 등 5개 주요질환에 대한 처방건당 약품목수다.
복지부는 30일 업무브리핑을 통해 "과다 처방행태를 개선하고,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기, 관절·척추질환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5개 질병에 대해 금년 1/4분기 진료실적부터 의료기관별 처방 약품목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방 품목수가 공개되는 질환은 △급성상기도감염(J00-J06)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J20-J22) △상기도의 기타 질환전체 (J30-J39) △관절증(M15-M19) △배병증상기도(M50-M54) 등 총 5개 질환.
이들 5개질환 관련 처방은 전체 처방전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개대상 질환은 중증이 아니고 합병증이 거의 동반되지 않는 등 환자상태에 따라 의료기관별 처방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적은 질병"이라면서 "이에 호흡기계와 근골계 질환으로 구분해 공개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개대상 병·의원은 평가대상 기관 중 1/4분기 진료건수가 100건 미만인 기관과 처방건수가 30건 미만인 기관을 제외한 전국 1만7621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소 △종합병원 245개소 △병원 584개소 △의원 2만2996개소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또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호흡기계(내과계)의 경우 △내과 3520개소 △소아과 2103개소 △이비인후과 1752개소, 근골격계(외과계)는 △정형외과 1662개소 △외과 597개소 △내과 573개소 등이 공개대상 명단에 올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8년 평가분부터 기관별 처방건당 약품목수와 질병구성에 따른 차이를 보완해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등급화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
아울러 약품목수를 공개하는 질환의 범위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개대상 의료기관 명단과 약품목수 현황은 심평원(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게시물에는 당해 병·의원의 처방 품목수와 동일 진료과목의 평균 품목수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