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병원 간호인력 인정 어렵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01 11:07:33
  • 변재진 장관 "인력-의료서비스 양면 고려해야"

변재진 장관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 변재진 복지부 장관이 간호조무사를 별도의 인력으로 산정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변 장관은 31일 열린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의료서비스 질 유지 등 다른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재희 의원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해 전체의 80%에 해당되는 병원이 7등급으로 전락, 입원료를 삭감당하고 있다면서 병원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실제 복지부가 전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120개소 중 80.5%에 해당하는 822개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7등급을 적용받고 있으며, 한방병원의 경우에도 전체 141개 병원 중 80.8%인 114개 병원이 7등급이 적용되어 입원료를 삭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종별 간호관리료차등제 적용현황
전 의원은 "이처럼 병원급 의료기관의 80%가 간호등급가산등급 산정에서 7등급으로 적용받는 이유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2:1로 실질적으로 간호서비스의 50%정도를 간호조무사 인력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는 간호등급 인력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요양병원에 우선적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가산제 적용에 포함시킨 것처럼, 병원급 급성기 병상에서도 이를 적용시킨다면 부족한 간호인력도 확보되고, 중소병원도 많은 비용의 부담 없이 서비스질을 개선할 수 있어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인력 인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현행 법에서도 간호조무사 인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병원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따라서 병원에서의 간호조무사 인력인정 여부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제안하신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다른 측면으로 여러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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