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서로 알고지내는 사이' 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팀이 지난 4월부터 의사 258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이후 임의조제 인식 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임의조제가 발생한 사례를 환자를 통해 확인하거나 인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8.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임의조제를 환자를 통해 확인 또는 인지한 경우 이를 신고했는지'를 묻자 3.1%만 '그렇다'고 했고 96.9%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63.4%가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했고 9.1%는 '서로 알고 지내거나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해서', 8.2%는 '신고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2.2%는 '신고를 받아줄 창구 부재'를 각각 이유로 들었다.
이밖에 17.8%는 '귀찮아서' '환자가 임의조제 행위를 한 약국과 약사를 밝히지 않아서' '확실한 물증이 부족해서' '직접 약사에게 주의나 경고를 했기 때문'을 미신고 이유로 꼽았다.
임의조제 인지 여부와 별도로 임의조제가 근절되었다고 보는지를 284명에게 물은 결과 96.8%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임의조제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높았다. 이같은 불신은 병원에서 보다 의원에서 컸다.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전체의 79%가 '약사의 준법의식 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당국의 단속의지 부족'(67.8%) '소비자의 준법의식 부족(42.8%)이 란 대답도 많았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능력 부족'(29%)과 '의사의 신고의식 부족'(8.3%) 등을 임의조제 미근절 이유로 꼽은 의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에 대해서는 57.7%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도시일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이유로 59.5%가 '약사의 준법의식 부족'을 49.1%는 '당국의 단속의지 부족'을 꼽았다. 특히 '의사의 준법의식 부족'을 이유로 꼽은 경우도 40%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