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협회, 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창진
발행날짜: 2007-11-28 08:43:24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29일 4분기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하다.

인구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산후조리교육) 1항에 의거,보건복지부로부터 산후 조리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교육참석 대상은 현재 산후조리원 운영 사업자 중 2006년(11월) 또는 2007년(2월, 7월) 교육시 누락된 사람으로 향후 산후 조리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006년도에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별로 나눠 각각 11월 7일, 9일(서울대 간호대학), 15일(부산대학병원), 30일(전북대학교) 등 총 4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2월 8일 7월18일(인구보건복지협회)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실시 하여 총 420명 이상의 산후조리업자가 본 교육을 수료했다.

인구협회는 "이번 교육은 산후조리원 운영자들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을 갖추고,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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