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의사회, "초음파 인체유해 보고는 없어"

발행날짜: 2007-12-11 07:10:25
  • 식약청·언론보도 반박…의학적으로 문제없다 주장

산부인과의사회가 산전 초음파검사 안전성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초음파검사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완전히 무해하다 볼수 없다'며 태아 초음파 검사 자제를 권고한데 대해 "의료지식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10일 지적했다.

또한 이후 KBS방송국은 산부인과에서 실시하는 질 초음파가 과도한 열을 발생시켜 태아에게 유해하다는 식의 인터뷰를 싣은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는 미국 FTA가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를 의료기관에서의 의학적인 목적이 아닌 일부 촬영소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자제 권고한 것을 식약청 담당자와 국내 일부 언론이 잘못 이해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회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 초음파검사로는 약50시간 이상 지속해 검사를 해도 신체온도를 1.5℃ 올리기 힘들다.

또한 신체 온도가 정상 범위에서 2℃ 이상 오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초음파를 연구하는 외국의 다수 연구자와 의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로 초음파 교과서에도 실려있다.

이와 함께 유럽 초음파 안전성 위원회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진단 목적의 산전 초음파는 소아기 암, 저체중, 신경학적 발달, 언어장애 등과 연관이 없다고 보고 한바 있으며 국제산부인과 초음파학회에서도 진단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B-mode, M-mode의 초음파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내 초음파가 도입된 이후 초음파를 경험한 태아들이 성인으로 성장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유해한 작용을 했다는 보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회 한 관계자는 "전문가 단체의 자문없이 무책임하게 의학정보를 보도하는 행태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정보 제공에 상당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학정보에 대해서는 상반된 정보를 모두 제공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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