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제도, 불법·유사의료 부추긴다"

발행날짜: 2008-01-09 16:31:20
  • 피부과의사회,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 촉구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피부미용사제도와 관련해 피부과의사회는 불법·유사의료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피부과의사회는 9일 "피부미용사제도 시행에 앞서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피부미용사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 미용행위로 볼 것인지의 여부다.

의사회 측은 "최근 대법원 판결 중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해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할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피부미용사의 행위는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부미용 관련 업계는 보편화된 미용시술을 의료행위로 구분해 규제하는 것은 현업 종사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 될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미용시술의 범위에 대해서는 피부상태를 관찰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해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를 하는 것으로 구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피부미용사들의 의료기기 사용도 쟁점 중 하나다.

미용 관련 단체가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2등급 이하로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이들 기기들의 사용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회 측은 강하게 문제제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회 측은 "피부미용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리감독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유사의료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으로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할 경우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