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화장품 판매분은 부가세 신고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8-01-25 07:02:48
  • 국세청, 성실신고 당부…올해부터 불성실신고가산제 운영

피부과에서 스킨케어 및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해 얻는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누락해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월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에 맞춰, 피부과 신고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배포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피부과의 경우 마취제 구입량을 조작하거나 혹은 마취과의사 초빙 기록 삭제하고,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피부·두피관리 및 화장품 판매분의 현금수입을 누락하거나, 동일 장소에 스킨케어 기능성화장품 판매업을 친인척 명의로 별도 등록하고 기능성 화장품 등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스킨케어 및 기능성화장품 판매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반면 일반 병의원의 경우 고용의사 누락, 병원 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미수령 보험금 누락,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후 누락하는 방식이 많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업 전체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했지만, 피부과의 경우 다른 부분이 있어 별도로 안내했다"면서 피부과 병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신고를 하지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가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제로 적용되는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