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교흥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희귀난치병 환자의 의료적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사회적 불리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로 종합적 지원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권리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등 희귀질환 환우회들이 주관하는 공청회는 희귀난치병 환자와 가족의 생활 실태와 지원 현황, 희귀난치병 환자 지원을 위한 대안의 모색, 희귀난치병 환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 방향 등이 다뤄진게 된다.
주요 연자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복지부 질병정책팀,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실무자들이 참석해 특별법에 대한 견해를 피력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희귀난치병 환자의 의료적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사회적 불리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로 종합적 지원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권리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등 희귀질환 환우회들이 주관하는 공청회는 희귀난치병 환자와 가족의 생활 실태와 지원 현황, 희귀난치병 환자 지원을 위한 대안의 모색, 희귀난치병 환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 방향 등이 다뤄진게 된다.
주요 연자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복지부 질병정책팀,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실무자들이 참석해 특별법에 대한 견해를 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