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국회 막바지 단계…'쟁점법안' 운명은

고신정
발행날짜: 2008-02-13 07:03:02
  • 복지위, 정부 의료법 전부개정안 등 375건 계류 중

17대 국회 활동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관련 법안들의 막판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남겨진 법안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375건.

오는 26일 임시국회 폐회를 마지막으로 17대 국회의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을 심의,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은 2주 가량 남은 셈이다.

복지위에 남겨진 '뜨거운 감자'…의료법, 의료사고법의 행방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375건으로, 이 중에는 법안발의 당시 의료계에서 큰 논란을 가져왔던 법안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복지위가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 무엇이 남았을까?

먼저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상임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일단 양 법안의 경우 폐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

앞서 복지위는 지난 4일 법안소위를 열어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측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나라당측이 법안의 심의 및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임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의료사고법안의 경우에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밖에 성폭력 의사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도 정부 의료법 개정안과 맞물려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의료법 전면개정안과의 병합심의가 추진되면서, 한나라당측이 법안의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것. 다만 발의자인 강기정 의원이 법안의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문신사 양성화 법안 등 '낮잠'

아울러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을 주 내용으로 했던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신사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등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법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발의당시 의료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심의조차 개시하지 못한 상태.

아울러 문신사 양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또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자동폐기 가능성이 높다.

이들 계류법안들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이와함께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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