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체 출생아의 1.33% 해당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불임부부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6540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출생아(전망) 49만명의 1.33%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시행된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에 6540명의 아기가 태어났으며, 금년에도 약 3천여명의 아기가 더 태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 2만6천여 가정에서 3만3천건의 시술 받았으며 올해에도 1만여 불임가정에 체외수정시술비 150만원씩(기초생활보호대상자 255만원) 최대 2회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요건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구 기준 444만원,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11만2890원, 지역가입자 13만5650원)가구로서, 여성연령은 만 44세 이하이며 전문의 진단서가 있으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민관협력을 통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한다고 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기준에 맞는 불임가정에 불임검사비 1회 3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1회 70만원씩 최대 3회 지원하게 되며,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저출산 극복과 불임가정의 행복권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어 불임가정으로부터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출생아(전망) 49만명의 1.33%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시행된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에 6540명의 아기가 태어났으며, 금년에도 약 3천여명의 아기가 더 태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 2만6천여 가정에서 3만3천건의 시술 받았으며 올해에도 1만여 불임가정에 체외수정시술비 150만원씩(기초생활보호대상자 255만원) 최대 2회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요건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구 기준 444만원,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11만2890원, 지역가입자 13만5650원)가구로서, 여성연령은 만 44세 이하이며 전문의 진단서가 있으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민관협력을 통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한다고 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기준에 맞는 불임가정에 불임검사비 1회 3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1회 70만원씩 최대 3회 지원하게 되며,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저출산 극복과 불임가정의 행복권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어 불임가정으로부터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