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난 6월…재활의학회 등 9개학회 대표참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증식치료(Prolotherapy)가 내년 1월부터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는 보험급여 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지난 6월 협회에 증식치료 교육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의협에 따르면 증식치료교육위원회는 상대가치개정위원회(위원장 지제근)가 주관하며 재활의학회 신경과학회 정형외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외과학회 마취통증의학회 가정의학회 흉부외과학회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의협내 증식치료 교육위원회에서 인증의 자격증을 주되 해당학회에서 받은 교육이수증을 근거로 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증식치료 인증의는 매 7년마다 증식치료 교육위원회 소속 9개 학회에서 시행하는 관련분야 연수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며 증식치료 교육위원회에 연수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내년 1월 1일 이전에 증식치료를 신의료기술 결정신청한 요양기관의 시술 의사에 대해서는 첫번째 교육실시 일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교육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년 상반기중에는 교육등 목표로 정한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0일 의협에 따르면 증식치료교육위원회는 상대가치개정위원회(위원장 지제근)가 주관하며 재활의학회 신경과학회 정형외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외과학회 마취통증의학회 가정의학회 흉부외과학회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의협내 증식치료 교육위원회에서 인증의 자격증을 주되 해당학회에서 받은 교육이수증을 근거로 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증식치료 인증의는 매 7년마다 증식치료 교육위원회 소속 9개 학회에서 시행하는 관련분야 연수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며 증식치료 교육위원회에 연수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내년 1월 1일 이전에 증식치료를 신의료기술 결정신청한 요양기관의 시술 의사에 대해서는 첫번째 교육실시 일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까지 교육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년 상반기중에는 교육등 목표로 정한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