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단 부담금만 청구할 수 있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여부 판정과 관련, 의사들이 소견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료, 추가 진단비용 등을 착오로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의협 등에 발송했다.
이는 지난 15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가 시작된데 따른 것으로, 진단비용 등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요양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만 공단에 청구 가능하고, 그 외 해당 질병 확인 등을 위한 진찰료 및 진단에 소요되는 검진비용 등에 대하여는 전액 신청인(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사소견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료, 추가 진단 비용 등을 착오로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회람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15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가 시작된데 따른 것으로, 진단비용 등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요양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만 공단에 청구 가능하고, 그 외 해당 질병 확인 등을 위한 진찰료 및 진단에 소요되는 검진비용 등에 대하여는 전액 신청인(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사소견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료, 추가 진단 비용 등을 착오로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회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