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수가 묶어놓고 환자 인권 논하지 말라"

안창욱
발행날짜: 2008-05-15 11:58:29
  • 신경정신의학회 황태연 이사, 국가인권위 토론회서 질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정액수가제도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권을 해치는 가장 독소적인 정책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황태연(용인정신병원) 정신보건특임위원회 이사는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국제토론회’에서 정신질환 수가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황태연 이사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정액수가제도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가장 독소적인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황 이사는 “같은 진단명이라 하더라도 임상양상이 상이한 정신분열병, 조울병, 우울증과 같은 치료를 입원환자 1인당 월 정액제로 묶고, 외래 약물수가가 2520원인 현실은 의료급여환자의 인권과 치료의 질적 면에서 하루 빨리 철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정액수가제를 채택하면서 건강보험환자와의 수가 차이가 약 3배에 달한다는 게 황 이사의 지적이다.

황 이사는 “정부는 의료급여수가를 수년간 동결시키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최근 개발된 항정신병약물이 의료급여환자에게 처방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무슨 재활을 논의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또 황 이사는 향후 병원내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수가를 산정해야 하며,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 수가 역시 인정해 민간 부문에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이사는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 개입이 중요하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만성화된 후 재활하는 비용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한양대병원 신영전 교수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현행 정액제수가로 인해 부적절한 장기입원 환자가 지속되는 폐해를 방지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더불어 지불보상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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