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진원지인 성모병원 "구제장치 의미 있겠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임의비급여 논란의 진원지인 성모병원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구제장치가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렇다고 임의비급여가 완전 청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성모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A교수. 그는 2006년 불거진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를 온 몸으로 겪은 의료진 가운데 한명이다.
그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양성화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 기준 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이런 기준이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다”면서도 “생각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취급을 받는 세상인데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현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점, 의료현장의 관행, 국민들의 변화된 요구를 의사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 정부간 갈등이 증폭되고 상호 불신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만들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보험급여 범위 밖에 존재하는 의료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부정할 것인지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의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임의비급여 사각지대를 청산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의료계가 임의비급여 진료비 제로화 운동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의비급여 진료비는 정부, 환자, 시민단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꽃놀이패”라면서 “임의비급여를 관행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불법진료로 규정해 환수해 온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앞으로 모든 진료비는 전액 심평원에 청구하고, 심평원과 처절한 의학적 논리싸움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에 삭감 이유를 따지고 그래도 2차, 3차 삭감하면 거기에 맞춰 진료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그는 “의사들은 환자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의료행위,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초래하는 어떠한 진료와 검사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며 분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진료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진의 의지와 긴밀한 관계형성이 아니라 보험재정과 급여기준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진료 받고있는 환자는 최상의 진료를 원하지만 진료가 종결된 환자들과 국민들은 적정진료를 원한다”고 환기시켰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만들지 않는 한 진료 받을 당시에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사용에 동의하지만 추후에 민원을 넣어 비급여 진료비를 환급 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제장치가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렇다고 임의비급여가 완전 청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성모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A교수. 그는 2006년 불거진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를 온 몸으로 겪은 의료진 가운데 한명이다.
그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양성화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 기준 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이런 기준이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다”면서도 “생각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취급을 받는 세상인데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현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점, 의료현장의 관행, 국민들의 변화된 요구를 의사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 정부간 갈등이 증폭되고 상호 불신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만들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보험급여 범위 밖에 존재하는 의료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부정할 것인지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의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임의비급여 사각지대를 청산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의료계가 임의비급여 진료비 제로화 운동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의비급여 진료비는 정부, 환자, 시민단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꽃놀이패”라면서 “임의비급여를 관행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불법진료로 규정해 환수해 온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앞으로 모든 진료비는 전액 심평원에 청구하고, 심평원과 처절한 의학적 논리싸움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에 삭감 이유를 따지고 그래도 2차, 3차 삭감하면 거기에 맞춰 진료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그는 “의사들은 환자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의료행위,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초래하는 어떠한 진료와 검사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며 분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진료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진의 의지와 긴밀한 관계형성이 아니라 보험재정과 급여기준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진료 받고있는 환자는 최상의 진료를 원하지만 진료가 종결된 환자들과 국민들은 적정진료를 원한다”고 환기시켰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만들지 않는 한 진료 받을 당시에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사용에 동의하지만 추후에 민원을 넣어 비급여 진료비를 환급 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