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고안 놓고 지자체들 딜레마 빠져
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라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국내 유수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처분을 놓고 지정 결정권자인 지자체가 딜레마에 빠졌다.
5일 각 시도에 따르면 보건위생과 담당자들은 복지부 권고안과 지정취소시 따를 후폭풍 사이에서 사후조치를 취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서울시 보건과 담당자는 “원칙대로라면 복지부의 권고안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내려야 할테지만 이후 응급서비스 수혜자들의 민원을 생각하면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각 병원에서도 병원의 위신, 응급의료센터 지원금 그리고 변동시 응급진료비 등을 고려했을 때 지정취소를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며 “구정 전까지 어떠한 결정이든 내려지겠지만 그 처리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지정취소 처분을 권고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는 “기준 미달인 응급센터는 퇴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중증 환자들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해 지정했는데 응급전문의도 없고, 필수장비도 갖춰있지 않는 등 실질적인 서비스시행이 어렵다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도지사가 지정취소를 하지 않고 만일 재평가 시 개선되지 않았다면 지원금 자체를 복지부 차원에서 중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사실 복지부의 입장은 불량 응급지원센터를 솎아내려는 듯 하다”며 “시·도에서도 민원이나 하위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지역·권역 지정 응급의료센터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에서만 32곳 중 17곳이 기준에 못 미친다며 지정취소할 것을 시·도측에 권고한 바 있다.
일단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취소되면 응급의료센터라는 표시가 불가능하며 응급진료비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경영면에서도 손해가 있게 된다.
5일 각 시도에 따르면 보건위생과 담당자들은 복지부 권고안과 지정취소시 따를 후폭풍 사이에서 사후조치를 취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서울시 보건과 담당자는 “원칙대로라면 복지부의 권고안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내려야 할테지만 이후 응급서비스 수혜자들의 민원을 생각하면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각 병원에서도 병원의 위신, 응급의료센터 지원금 그리고 변동시 응급진료비 등을 고려했을 때 지정취소를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며 “구정 전까지 어떠한 결정이든 내려지겠지만 그 처리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지정취소 처분을 권고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는 “기준 미달인 응급센터는 퇴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중증 환자들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해 지정했는데 응급전문의도 없고, 필수장비도 갖춰있지 않는 등 실질적인 서비스시행이 어렵다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도지사가 지정취소를 하지 않고 만일 재평가 시 개선되지 않았다면 지원금 자체를 복지부 차원에서 중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사실 복지부의 입장은 불량 응급지원센터를 솎아내려는 듯 하다”며 “시·도에서도 민원이나 하위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지역·권역 지정 응급의료센터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에서만 32곳 중 17곳이 기준에 못 미친다며 지정취소할 것을 시·도측에 권고한 바 있다.
일단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취소되면 응급의료센터라는 표시가 불가능하며 응급진료비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경영면에서도 손해가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