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병원간 전공의 불법파견 감시장치 마련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12 16:51:56
  • 병원신임위, 수련개시일 30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

전공의 불법파견 차단을 위해 모자협역 체결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파견수련 기준이 강화됐다. 또 행정 지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병원군별총정원제 시범사업의 방침이 관련 규정에 명시됐다.

대한병원협회는 12일 정오 2008년도 제1차 신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우선 전공의 파견수련 원칙에서 모 병원은 전공의 파견일정을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임위원회 사무국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를 받은 신임위원회에서는 전공의 파견일정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및 수련병원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위배될 경우 파견일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은 모자협약 비체결 수련병원 가운데 동일대학부속계열병원에도 적용된다.

신임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전공의 임의파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파견수련 원칙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며 "보고서에 기록된 대로 파견수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현지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병원군별총정원제와 관련, 시범사업 대상 병원의 경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의 범위 내에서 전공의 모집, 파견 등에 대한 별도 절차를 병원신임실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방침상 병원군별총정원제 운영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방침을 추가한 것이라고 신임위원회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병원신임 인정과 관련,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병원실태조사 성적이 5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임 인정 방식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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