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1일부터 방문요양-방문간호 가산제 시행
내달 1일부터 야간이나 휴일에 노인에게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가를 30%까지 가산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를 2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혓다.
이번에 공포되는 가산수가는 야간·심야·휴일 서비스에 대한 가산제도로, 야간수가는 야간(18시~22시)과 심야(22시 이후)로 세분되며 가산율은 야간 20%, 심야 30%이다.
즉 평소에 120~150분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가가 2만6700원이지만 22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산제가 적용돼 수가가 3만4710원으로 오른다.
평일 17시~18시 사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총 서비스 제공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소정수가의 20%가 가산된다.
휴일 수가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되며, 30% 가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가정에서 보다 안심하고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면서 특히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세대의 경우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를 2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혓다.
이번에 공포되는 가산수가는 야간·심야·휴일 서비스에 대한 가산제도로, 야간수가는 야간(18시~22시)과 심야(22시 이후)로 세분되며 가산율은 야간 20%, 심야 30%이다.
즉 평소에 120~150분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가가 2만6700원이지만 22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산제가 적용돼 수가가 3만4710원으로 오른다.
평일 17시~18시 사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총 서비스 제공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소정수가의 20%가 가산된다.
휴일 수가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되며, 30% 가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가정에서 보다 안심하고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면서 특히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세대의 경우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