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보건의료기술 대상으로…내달 18일까지 접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진수)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을 대상으로 2008년도 제2차 보건신기술(HT)인증 신청기술을 접수한다.
보건신기술 신청대상은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경우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경우 등이다.
보건신기술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기술로 제조한 제품에는 보건신기술(HT)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지원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대학, 국공립연구소,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내달 18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질향상인증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신기술 신청대상은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경우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경우 등이다.
보건신기술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기술로 제조한 제품에는 보건신기술(HT)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지원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대학, 국공립연구소,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내달 18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질향상인증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