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위, 의원·한의원 협진광고 불허

박진규
발행날짜: 2008-07-17 11:09:18
  • 동일 광고 공동게재 허용-'무통분만' 통증완화 수정 권고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 한의원 등의 협진광고를 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신설했다.

여기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과 한의원 등의 협진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이 하나의 광고에 공동 게재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광고주체에 따라 각각의 의원들은 의협은 물론 한의협, 치협의 심의를 거쳐 심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심의위는 또 의료기관의 영문 명칭을 약자로 줄여 단독 표기하는 것과 의원급 광고시 여러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하는 것, 종합병원처럼 한 개의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수술 및 시술 환자수를 표현하는 광고의 경우 급여환자는 사실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되 객관적 사실 증빙이 어려운 비급여 환자의 경우 세무서 증빙자료 첨부때에만 표기할 수 있다.

이밖에도 우리들병원에서 신청한 '사이버나이프가 암을 제거한다'는 광고 문구에 대해서는 불허하기로 하고 대신 '암을 치료한다'고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마늘주사, 감초주사의 경우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식약청 허가서상의 명칭만 사용하도록 했다.

산부인과 광고의 경우 '무통분만'에 관한 것은 '분만 중 통증완화'로 수정할 것을 지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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