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업소 7개품 자진취하…쉐링 “내부사정일 뿐”
혈관확장제 ‘나이트로듀패취’ 등 7개 품목이 업체들의 자진취하로 수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지방 식약청에 따르면, 쉐링푸라우의 ‘나이트로듀패취’와 ‘디프로겐타크림’ 등 5개 품목과 보령제약, 씨앤씨메디칼 각 1개품 등 3개 업소가 18일자로 자진취하 신청서를 제출했다.
쉐링푸라우의 경우, 전문의약품인 혈관확장제 ‘나이트로듀패취’와 진통 소염제 ‘디프로겐타크림’·‘디프로스판주사’ 및 일반의약품인 항히스타민제 ‘클라리틴발포정’, 그람양성 음성균 항생제 ‘겐타신크림’ 등의 수입을 중단한다.
보령제약은 폐소세포암과 급성백혈병 치료제인 ‘베페시드주 100mg'의 수입을 자진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씨앤씨메디칼도 위생용품인 ’메포아프로‘의 수입을 전격 중단할 예정이다.
서울 식약청 관계자는 “업체에서 품목의 자진취하는 경쟁력이 없거나 수입허가 후 실적이 없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행하는 조치”라며 “쉐링 등 3개 업소의 이번 신청도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령측은 “베페시드주는 수입원인 BMS의 공급이 몇 해 전부터 불규칙해 내부적으로 정리품목으로 정해져 이번에 자진취하를 결정한 것 같다”며 “이미 대체 약제가 생산되고 있고 그동안 미비한 매출로 오랜전부터 정리가 회자되던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5개 품목의 수입중단을 신청한 쉐링푸라우 관계자는 “판매실적이 없거나 잠정중단 목적으로 수입을 자진취하 한 것은 아니다”면서 “내부사정인 만큼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자진취하에 대한 입장공개를 꺼렸다.
서울식약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거검사 등 취하불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각 지방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지부와 심평원에 알리고 품목 취소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지방 식약청에 따르면, 쉐링푸라우의 ‘나이트로듀패취’와 ‘디프로겐타크림’ 등 5개 품목과 보령제약, 씨앤씨메디칼 각 1개품 등 3개 업소가 18일자로 자진취하 신청서를 제출했다.
쉐링푸라우의 경우, 전문의약품인 혈관확장제 ‘나이트로듀패취’와 진통 소염제 ‘디프로겐타크림’·‘디프로스판주사’ 및 일반의약품인 항히스타민제 ‘클라리틴발포정’, 그람양성 음성균 항생제 ‘겐타신크림’ 등의 수입을 중단한다.
보령제약은 폐소세포암과 급성백혈병 치료제인 ‘베페시드주 100mg'의 수입을 자진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씨앤씨메디칼도 위생용품인 ’메포아프로‘의 수입을 전격 중단할 예정이다.
서울 식약청 관계자는 “업체에서 품목의 자진취하는 경쟁력이 없거나 수입허가 후 실적이 없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행하는 조치”라며 “쉐링 등 3개 업소의 이번 신청도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령측은 “베페시드주는 수입원인 BMS의 공급이 몇 해 전부터 불규칙해 내부적으로 정리품목으로 정해져 이번에 자진취하를 결정한 것 같다”며 “이미 대체 약제가 생산되고 있고 그동안 미비한 매출로 오랜전부터 정리가 회자되던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5개 품목의 수입중단을 신청한 쉐링푸라우 관계자는 “판매실적이 없거나 잠정중단 목적으로 수입을 자진취하 한 것은 아니다”면서 “내부사정인 만큼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자진취하에 대한 입장공개를 꺼렸다.
서울식약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거검사 등 취하불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각 지방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지부와 심평원에 알리고 품목 취소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