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하루 빈다고 한달 가산 않는 건 부당"

장종원
발행날짜: 2008-07-25 07:08:03
  • 의협, 복지부에 개선 요국…"현실 외면한 편의주의 기준"

의사협회가 식대 가산시 인력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평균 인원을 산정할때 소수점 이하는 산정하지 않도록 한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식대 가산의 인력산정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등급 산정시 평균 인원 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체 등으로 하루라도 인력공백이 발생하면 한 달 가까이 근무하고도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한달분 전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현행 기준이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기준"이라면서 "실제 근무일 수 등을 고려해 근무한 날만큼 합당하게 가산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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