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무늬만 OO과' 행정단속 주의보

발행날짜: 2008-08-06 06:48:28
  • 의협, 의료기관 명칭·진료과목 표시주의 당부 나서

개원의가 본인의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하거나 진료과목을 표기하고 있다면 행정단속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사협회가 각 시도의사회에 공지한 바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신문에서 '전문의 없는 무늬만 OO과 급증'을 주제로 보도,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일부 지역보건소가 의사협회 측에 의료기관의 명칭 및 진료과목표시에 대한 자율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의사협회는 이 같은 사례가 계속될 경우 향후 단속 대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행정단속의 확대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회원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이와 관련 사항을 공지한다"고 전했다.

주목할 점은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며 시정을 요청한 곳이 의료기관이라는 점이다.

개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일부 개원의 중에는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진료과목을 표기한 사례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전달, 보건소의 집중 단속에 주의할 것은 물론 회원간 민원 제기 및 법정다툼으로 인한 행정단속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충청도 한 개원의는 "비성형외과 전문의가 성형외과를 표방하는 등 진료과목 표기와 관련해 개원의들 간의 갈등이 첨예한 게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내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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