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 약제비, 처방 낸 의료기관서 환수

고신정
발행날짜: 2008-08-12 15:14:49
  • 박기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재정누수 예방"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근거법안이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법안은 공단에 약제비 환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간에 대해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절한 처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방전을 낸 병·의원에서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박기춘 의원은 "요양기관의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해 과잉처방을 방지,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오래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의료계는 공단의 약제비 환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2006년 의료기관에서 약제비를 환수할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 같은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43개 사립대병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100억원대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의료계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어서, 법안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합민주당 장향숙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으나, 심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었다.

"처방내역 누락시, 과태료 부과"

이 밖에 동 개정안에는 처방내역 누락시,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

박기춘 의원은 "요양기관에서 고의로 처방내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