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환자 절반이상 "의사 동의 없었다"

발행날짜: 2008-08-25 09:27:42
  • 대전YMCA, 약국 복약지도 의식조사 결과 실태 지적

대체조제를 받은 환자의 51.7%가 처방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 임의로 조제를 받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스,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구입시 약사에게 구입했다는 응답이 113명에 그친데 비해 비약사에게 구입했다는 답변은 1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YMCA 소비자권익팀은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일반인 357명 약사 60명을 대상으로 일반소비자의 복약지도에 대한 의식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대전YMC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구입시 약사가 권유하는 약품을 선택한다는 경우가 70.5%로 높았으며 유명메이커 약품을 구입한다는 응답은 22.6%로 환자가 약품을 선택하는 데 약사의 권유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약사가 실시하는 복약지도와 관련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환자는 12%(44명)에 불과했을 뿐 313명(88%)의 응답자들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약사들의 복약지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사들은 주로 ▲의약품 사용시 부작용 및 주의사항 ▲의약품 저장방법 ▲의약품 복용방법 ▲의약품 효능 및 효과 등 4가지에 대해 주로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복약지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약사 40%가 '복약지도를 받는 환자의 인식부족'을 꼽았으며 28%가 '대기인원이 많아서 충분한 설명이 어렵다'고 답했다.

대전YMCA 소비자권익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복약지도료가 별도로 산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소비자들은 약사의 복약지도가 미흡했다며 뒤늦게 불만을 표출하며 앞으로 복약지도에 대해 정당하게 요구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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