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위증 의사 벌금형

장종원
발행날짜: 2004-01-16 17:16:05
  • 간호사 조작 진료기록 "본인 확인했다" 위증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간호사가 조작한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상태를 기록했다고 위증한 의사 안 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직접 기록을 조작한 간호사 윤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기록 조작을 도운 간호사 3명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00년 급성췌장염으로 자신들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 나 모씨가 심한 탈수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돼자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다 적발됐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